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상향
(2020.11.24(화) 0시~12.7(월)자정까지) 그 내용은?
정부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어
부득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24일(화) 0시 ~ 12월 7일(월)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 격상 기준은
아래 3가지 중 1개 충족하면 적용됨
중점관리 시설 대상 2단계 방역수칙
중점 관리 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조치 시행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자,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 스트라이트 아웃제)”를 실시.
일반관리 시설대상 2단계 방역수칙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자,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 일반 관리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2단계 방역수칙
일상 및 사회적 경제적 활동 2단계 방역수칙
기타 유의사항
지금까지 지금까지 2020.11.24(화) 0시부터
12.7(월) 자정까지 2주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 2단계 상향하여 시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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