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원하시면
고향사랑기부제도 를?
오늘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고하니석2조네요^^
예시
즉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금액을 조금 더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
(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제도인거 같아요^^
기부금 사용처
이제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동참하여 기부도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제한사항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세요^^
만약 지자체가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 활동이 제한되고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답례품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답례품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으며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2,000여 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
기부하실 때 유용한 지자체를 적절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부금 운용 방법
또한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자체가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
이에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함
기부금 운용시스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고향사랑 e음’도 구축했으며
그에 따라 기부자는 고향사랑 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으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함,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접속사이트 : https://www.ilovegohyang.go.kr/
접속 후 답례품을 클릭하면
각 영역별로 선택이 가능하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까지
또한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 선택도 가능
지도에서 찾기 또는 목록에서 찾기 가능
마지막으로‘고향사랑 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단,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혜택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2023년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적극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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