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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시행, 방법 (2023.1.22일부터)

by 시작은지금부터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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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시행, 방법 (2023.1.22일부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것 중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오는 2023.1.22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처벌내용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공지사항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고 이에따라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것 더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접속하세요

▶2023년 달라지는것 14가지 알아보자!

 

지금까지 2023.1.22(일) 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신호등

위반시 최고 2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행은 2022년 9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등 8개 시에서

시법운영후에 적용하는 것임으로

까다로운 법 집행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이점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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